이재명 “이화영이 바보냐…檢, 상식 어긋난 주장”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냐…檢, 상식 어긋난 주장”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17 10:46
수정 2024-06-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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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UN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런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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