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편성 요건 완화한 국가재정법 발의…민생회복지원금 포석

민주, 추경 편성 요건 완화한 국가재정법 발의…민생회복지원금 포석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01 17:55
수정 2024-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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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자영업자·서민 생계안정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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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해 민주당의 당론 1호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한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는 “윤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통제를 위한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 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 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한도(14.3%)를 크게 초과했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국세 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정부의 ‘묻지 마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조세개혁TF와 협의해 동의를 구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엔 “그것도 물론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특별법은 지원금 지급을 의무 지출해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와 관계없이 양극화 같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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