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04 18:00
수정 2024-07-04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표결을 제지하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에 따라 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