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尹탄핵안’ 표결 불참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尹탄핵안’ 표결 불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07 17:22
수정 2024-1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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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신동욱(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7 홍윤기 기자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신동욱(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7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몇몇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자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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