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2-10 15:36
수정 2024-1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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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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