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09 17:57
수정 2025-0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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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현행범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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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9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9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 내란·항공참사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냐고 묻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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