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자체특검법, 발의하면 모레 본회의 통과도 가능”

민주 “與 자체특검법, 발의하면 모레 본회의 통과도 가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4 16:09
수정 2025-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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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안 발의하면 논의 시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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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9/뉴스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체화된 안을 발의한다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공유하고 자체 특검법 발의를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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