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모두 산자위 소위 통과

‘에너지 3법’ 모두 산자위 소위 통과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2-17 23:58
수정 2025-02-17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력망확충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반도체법은 이견 못 좁혀 무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법안 소위에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주요 법안 모두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는 19일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5-0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