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02 14:13
수정 2025-04-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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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후 24~27시간 사이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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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2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5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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