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18 16:05
수정 2025-07-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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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호중 “중립성 우려 안 해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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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자는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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