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면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26 10:00
수정 2025-07-26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