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5.9.16. 홍윤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해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틀막 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위 제소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독재를 가속하는 수단으로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인 회동 관련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다.
이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서 처음 공개됐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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