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면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자신의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특히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완규 증인이 나오셨으니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처장은 하지만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재차 선서를 거부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침묵·방조하셨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며 “당연히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는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은) 직전 법제처장이고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라며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이다. 위증을 왜 했느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서 거부는 국회 증감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라며 이 전 처장을 옹호했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압박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선서 자체를 하지 못하게 의원님들이 엄호하고 계신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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