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실종자 가족·생존자 면담 허용”

軍 “실종자 가족·생존자 면담 허용”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언도 공개… 가족대표 “수색중단 軍과 협의해 결정”

해군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5일 천안함 생존자 58명 전원과의 면담을 군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또 이들의 구조 및 수색작업 중단 요청에는 군 당국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韓·美 “사고 공동조사”
韓·美 “사고 공동조사” 5일 오후 서울 용산동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 관련 한·미 군 고위급 협조회의에서 이상의(왼쪽) 합참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자 전원과 실종자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실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무했는지, 얼마나 멋진 군인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대표단은 빠지고 어머니·아버지 등 직계가족과의 만남이라도 주선해 달라. 군 관계자가 동석하겠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는 안정제를 투여하는 상태”라면서 “생존자들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실종자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그들의 증언도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구조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한 자료 공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식·형제들이 충분한 구조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면서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를) 보기 원한다.”며 “질의서를 내면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들은 또 실종자 대부분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함미(艦尾) 부분에 대한 신속한 인양을 촉구했다. 선체 인양 과정에서 추가적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 3일 군에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한 배경에는 군의 제안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군에서 먼저 실종자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군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한 것은 아니며, 군과 가족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정현용 김양진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4-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