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송상현 소장-오캄포 수석검사 기자회견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조사는 어느 단계인가.
-(오캄포 검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탄원이 아닌 한국 국민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을 받아 수사 전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예비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이는 공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사하나.
-한국은 ICC 설치근거인 ‘로마조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
→북한 내부 또는 북한의 지도자들도 조사하나.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향후 ICC의 조사과정과 재판절차는.
-(송 소장) 예비조사에서 수사에 착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수사를 시작한다. 수사 착수 여부는 1심 단계인 예비심사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하면 예비심사부에서 혐의를 확정하고 이때 영장 청구 대상자가 결정된다. 혐의가 확정되면 본재판부에서 집중심리를 벌여 판결을 하게 된다.판결에 불복할 경우 내가 소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격인 최고재판부에 오게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최고재판부의 소장으로서 현재 검찰의 예비 조사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단 ICC는 인류의 평화와 정의에 반하는 전쟁범죄, 집단학살, 반인류범죄, 침략행위 등을 다루는데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은 로마조약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내에서 일어난 전쟁범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북한이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예비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예비조사는 얼마나 걸리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 2년 전 착수한 팔레스타인 관련 사건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아직 예비조사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ICC 검찰부가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ICC 검찰부의 영장은 공소시효도, 면책사유도 없다.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 ICC가 강제적인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영장 발부 대상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로마조약 회원국 영토에 들어갈 경우 회원국들은 대상자의 신병을 ICC에 넘길 법적 의무가 있어 해외 여행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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