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적으로 한국책임 문책해야”… 외교부 “명백한 증거있어 공동조사 용의”
지난 18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과 한국 해경 경비함이 충돌한 사건이 한·중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장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철저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과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는 반대 주장을 폈다. 또 “한·중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고 어선의 불법 조업 사실도 부인했다.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공동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척 중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000t급)을 들이받고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8명이 구조됐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선적의 쌍타망어선인 요대금어 75037호(178t)와 75038호(178t), 요대감어 15361호와 15362호 등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대금어 75037호와 75038호는 20일 오후 1시35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58.4㎞(EEZ 내측 81㎞)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8만 4000여kg을 포획한 뒤 해당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 모두 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제주 황경근기자 stinger@seoul.co.kr
2010-1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