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석방은 없다”… 3국 인계 무산땐 국내형법 적용 검토

“해적 석방은 없다”… 3국 인계 무산땐 국내형법 적용 검토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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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해적들 신병처리 어쩌나 고심

정부가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생포·사살한 해적들의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3일 현재 오만 무스카트항을 향해 항해 중인 최영함과 삼호주얼리호에는 생포한 해적 5명과 사살한 8구의 시신도 실려 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오만 등 인접한 제3국에 해적들을 인계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국들이 신병 인수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국내로 이송,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적들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관련국과 협조 중”이라면서도 “제3국 인도와 한국 호송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말리아는 중앙정부가 없는 상황인 데다가 해적의 활동무대가 공해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인근의 주권국가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말리아 해적을 수감하고 있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 소말리아나 알카에다와의 외교문제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적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적 수감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 왔던 케냐도 지난해 4월 해적 신병 인수 거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체포한 해적을 바로 석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제3국 인계의 차선책으로 석방보다는 국내 이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로 데려오면 해양법에는 해적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적에 대해선 모든 국가가 사법관할권을 갖는다.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처벌한 전례가 있다.

앞서 2009년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 선적 화물선을 납치하려다 붙잡힌 해적 5명은 이듬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해 4월 독일 국적 컨테이너선을 납치하려다 네덜란드 요원들에게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독일로 인계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미국 군사법정에서는 해적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처치 곤란한 해적들을 ‘표류형’(漂流刑)에 처한 사례도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소말리아 해역에서 체포한 해적 10명을 해안에서 600㎞ 떨어진 공해상 작은 선박에 태워 석방했다.

자크 랑 유엔 해적특별대사는 지난 22일 앞으로 3~4주 안에 해적의 사법처리에 관한 유엔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우·홍성규·윤설영기자

cool@seoul.co.kr
2011-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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