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의원 신변보장 못해…입국금지 검토”

정부 “日의원 신변보장 못해…입국금지 검토”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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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적용…”자진철회 유도에 초점”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신변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을 다양한 대응옵션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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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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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2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시점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한다면 국내법을 적용해 입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부터 포항으로 이동하고 다시 울릉도로 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입국금지와 같은 고강도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입국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신변 보장을 할 수 없으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면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국제적으로 과거 유사한 입국금지 사례가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원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 측에 입국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상에게 우리 정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런 전제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는 일본 전범 후예들이 들어와도 김포에서 돌려보낸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일본 의원들은) 우리 땅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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