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공대지 미사일 쏴야 하는데” 공군에 보고할까, 합참 허가받을까

“당장 공대지 미사일 쏴야 하는데” 공군에 보고할까, 합참 허가받을까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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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치 후보고’ 예외 논란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은 그때그때 다르다(?)

지난해 연평도 사태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강조하며 적 도발에 맞선 현장 지휘관의 즉각적인 군사대응을 지시했지만, 공군의 공대지 작전은 이런 원칙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권 분산돼 지각 출격 지적

2일 합동참모본부와 공군에 따르면 유사시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의 출격 명령권은 공군 작전사령관에게 일임한 반면, 공대지 미사일의 발사명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그나마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출격명령권도 합참의장이 갖고 있었던 게 지난 3월 공군 작전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가 상황 종료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전지연 논란이 일자 출격명령권이 공군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적 전투기와의 교전권, 즉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권한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일임돼 있다.

일각에선 공군 작전권이 따로따로여서 유사시 상황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공대지 미사일은 합동작전 영역”

지난달 30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고 출격시켰다.”며 작전권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선조치, 후보고 개념은 현장의 작전요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강조된 지시이며,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그 후속조치 격인) 합동작전의 영역이어서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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