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銀 비밀계좌 열린다

스위스銀 비밀계좌 열린다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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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 발효…국세청 ‘검은돈 의심’ 한국인계좌 조사 가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 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 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의 국회 비준 동의가 최근 완료돼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스위스 의회도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7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스위스 은행은 그동안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 소득 원천지국의 제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 세율의 경우 ‘25% 이상 지분 보유 시 10%, 그 외 15%’ 과세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 시 5%’, 그 외 15%’ 과세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 세율은 5%로 줄였다. 특허,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 세율은 10%에서 5%로 조정됐다. 또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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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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