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비판 군기강 차원서 엄정처리”

국방부 “대통령비판 군기강 차원서 엄정처리”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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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당원명부 군인 식별때도 엄정대처”

국방부는 29일 현역 육군 대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 군인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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