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이달말 총회연설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할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하는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 수락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요구할 방침이다.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오는 26일 개막하는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강제관할권 수락국 확대를 호소할 예정이지만,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나 남중국해 등 구체적 지명은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독도 외에 중국과 주변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지난달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많은 국가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노다 총리의 영토 문제 언급은 일본이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9-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