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금 묶고 해상봉쇄… 개성공단 제외될 듯

통치자금 묶고 해상봉쇄… 개성공단 제외될 듯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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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북제재 카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반복된 북한의 ‘핵도박’을 실질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제재 조치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순회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발표한 안보리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는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제재 수위가 있다”고 덧붙였다.

3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의 2087호를 채택하며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치’ 이행을 사전 경고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이날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 고위급의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제재 수위’와 ‘모든 형태의 제재’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고립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북 제재 구상에는 이미 북한의 대량 현금을 규제하는 ‘벌크 캐시’ 단속 조치에 덧붙여 북한 자금과 관련된 해외 계좌를 동결하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포괄적 금융 제재가 더해질 수 있다.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2차 보이콧’이 추가되면 북한의 통치자금 흐름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카드가 된다.

또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 제재가 현실화되면 김정은 체제의 대외 무역이 상당 폭 위축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으로 확인될 경우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차단을 위해 2087호에 적용된 수출입 통제 조치인 ‘캐치올’(cacth All) 조항을 직접 제재로 원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미지수다. 미 하원은 13일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 의회 매파들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당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천안함 폭침 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시킨 기존 5·24조치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제재를 모색하는 기류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이 생산활동을 원만히 계속하는 데 어떤 지장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대비한 최후의 보루로 남겨 뒀던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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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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