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 어업국” 美상무부, 의회에 보고서 내… 시정 안 하면 제재 불가피

“한국은 불법 어업국” 美상무부, 의회에 보고서 내… 시정 안 하면 제재 불가피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2위의 원양 강대국인 한국이 무분별한 ‘불법 어업’(IUU)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가나, 탄자니아 등과 함께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 불법 어업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입수한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1일 미 의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불법 어업 국가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이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수역 내 어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는 2010~2012년 집중적으로 한국 어선들의 무더기 불법 어업이 적발됐다.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선박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추행, 욕설, 임금 미지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 국무부는 1월 10일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서한을 통해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된 한국이 2015년 차기 보고서 제출 시까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 어선의 미국 내 항구 이용권 거부,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 수산 제품 금수 조치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심 의원실이 정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어획물 무단투기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사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불법 어업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13-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