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이란 수출입 금지 해제

한국 對이란 수출입 금지 해제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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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포기 합의’ 행동계획 6개월간 발효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합의 이행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 온 한국의 대(對)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이란과 미국 등이 합의한 공동행동 계획이 20일(현지시간)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이란 제재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완화 조치의 적용 시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이며 그때까지 이란이 공동행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타이완 등과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이 추가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됐던 자동차 부품 수출도 허용된다. 또 이란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금지해 오던 것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1억 달러(약 1065억원) 이상의 제재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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