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법무관처럼… 이공계 인재도 장교로 양성

군의관·법무관처럼… 이공계 인재도 장교로 양성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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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5개大서 20명 선발… 임관후 국방硏 등서 3년간 복무

정부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군 입대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탈피오트’ 제도를 본뜬 것으로 이공계 전문인력도 군의관, 법무관처럼 전문 장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과학기술 및 사이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0명의 과학기술 전문장교를 배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우수인재가 군 복무기간 동안 다양한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벤처업계와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기대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1기 후보생을 모집해 2년간 국방과학 관련 분야 교육을 포함한 학사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이다. 이들은 졸업 후인 2017년에 전기·전자·기계·컴퓨터·물리·화학 분야 전문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3년간 복무한다.

선발된 후보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소정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들이 전역후에는 개인 희망에 따라 석·박사 과정 진학이나 취업·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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