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안보협약 미비준시 우리 지도력 손상”

외교부 “핵안보협약 미비준시 우리 지도력 손상”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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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7일 핵안보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우리 지도력과 국제사회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이었던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약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두 협약 자체는 지난 2011년 12월29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비준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관련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협약 비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주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비준하지 않은 채 (헤이그) 회의에 참석하는 건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한 미국도 2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를 위해서는 15일 현재 26개국 비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의 비준 여부가 발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 문제를 갑작스럽게 이슈화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핵문제에서 민감성을 가진 국가로서 이번에 말끔히 비준서를 기탁할 수 있다면 국익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면서 “체면을 지키자는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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