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폐·축소 의혹도 나와…軍, 함정 내 CCTV 확대 설치키로

해군의 한 함정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고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의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돼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3개월 감봉 징계와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됐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달 초 B대위의 성추행 혐의가 처음 보도됐을 때 D소령의 성희롱 혐의와 함장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측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함정에는 카메라(CCTV)가 있는데 앞으로는 카메라를 확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성군기가 제대로 잡혀야 전투력이 유지된다”며 “성군기 문란이 있으면 엄정하게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