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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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축소 의혹도 나와…軍, 함정 내 CCTV 확대 설치키로

해군의 한 함정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고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의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돼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3개월 감봉 징계와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됐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달 초 B대위의 성추행 혐의가 처음 보도됐을 때 D소령의 성희롱 혐의와 함장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측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함정에는 카메라(CCTV)가 있는데 앞으로는 카메라를 확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성군기가 제대로 잡혀야 전투력이 유지된다”며 “성군기 문란이 있으면 엄정하게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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