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북아 안보질서 파장’ 주시

정부 ‘동북아 안보질서 파장’ 주시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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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 불용” 입장 ‘미·일 안보동맹 틀로 제한’ 제시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의 ‘새로운 현상 변화’라는 점에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 고노 담화 검증까지 한반도를 향한 과거사 도발을 이어 가고 있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총괄 기획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기류가 짙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후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대한 영향은 ‘불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로 제시한 낙도(외딴섬)에서의 불법 행위 대처 관련 내용은 ‘독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미·일 안보 동맹의 틀’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후속 조치로 일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및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진정으로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전후 체제의 탈피를 시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요청 없이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건 한·미·일 3국 모두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주일 미군이 주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현실과 유사시 한반도 내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묶인 미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 확약 및 중·일 영토 분쟁 등 미·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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