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軍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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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진정사건 74% 각하 처리, 인용은 6.4%에 불과… 무책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10건 중 7건꼴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인권위가 군 인권침해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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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사병 3군사령부 이송
가해 사병 3군사령부 이송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장병들을 태운 차량이 11일 경기 안양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있는 예하부대 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용’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하다. 인용은 인권위가 진정인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 조치를 했다는 뜻이다. 반면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된 것은 875건(74.3%),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각’은 213건(18.1%)에 달했다. 군 인권침해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 관련 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영 내 사건은 조직적 회유 등으로 피해자 혹은 가족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18.3%(160건)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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