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 의학적 인정’ 삭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처리하도록 관련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자해(자살) 행위가 직무 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인정돼 순직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등의 문구를 삭제해 순직으로 인정되는 규정을 완화했다. 유족들이 군의 전공사상자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군은 재심의 절차를 위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재 군대 내 의문사로 사망했지만 유족과 협의가 안 돼 찾아가지 않고 장기 보관 중인 시신과 화장된 유해 등 ‘미인수 시신’ 152구에 대한 재심의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미인수 시신에 대해 유가족이 사망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시신을 순직처리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10명 가운데 4명이 ‘관심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는 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심병사는 33명(39.8%)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 자살 병사 38명 중 15명이, 지난해 자살 병사 45명 중 18명이 각각 관심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자살한 관심병사 33명 중 일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병이 14명, 상병이 4명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공군 소속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97%)은 모두 육군 소속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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