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제도개선 부담됐나… ‘병영 간담회’로 바꿔

軍, 사법제도개선 부담됐나… ‘병영 간담회’로 바꿔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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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담회, 군 사법제도 현황·쟁점 인식공유 차원”

국방부가 22일 오후 예정된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를 갑자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지난 18일 주요 직위자들에게 하달된 토론회 참석 지시문에는 주요 안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이 명시됐다.

그러나 전날 언론에 이 토론회 개최 사실이 보도된 다음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마치 군 사법제도 개선만을 위한 토론회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 군 사법제도 등을 모두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고위급 간담회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애초 계획된 참석 대상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런 모습이 군 사법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감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 사법개혁안이 무산된 지 6년 만에 다시 두드러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군의 처지에서는 군 사법체계가 지휘관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데 이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론화되면 자칫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군 사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되는지를 서로 인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우선 군 사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단계”라며 “기초적인 인식 공유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의 후속조치로 지난 13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이 아예 빠졌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는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예고되자 군이 뒤늦게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급조된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국정감사 예봉을 피해보려는 일종의 ‘방탄 간담회’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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