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군납비리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군수품 납품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열고 비리 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음달 중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납비리 행위자의 징계는 연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상급 부대에서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