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사형 구형, 끔찍했던 가혹행위…나머지 병사들은 무기징역

‘윤일병사건’ 사형 구형, 끔찍했던 가혹행위…나머지 병사들은 무기징역

입력 2014-10-25 00:00
수정 2014-10-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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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윤일병사건 언급,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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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사건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끔찍했던 사건”,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 살인죄 판결 정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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