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장, 과거 행적 뒤지자 女軍 몸을…경악

17사단장, 과거 행적 뒤지자 女軍 몸을…경악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은 3일 부하 여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다른 여군 B씨도 성추행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17사단장)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사단장은 A씨에 대해 5회, B씨에 대해서는 1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