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軍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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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안 보고

군내 내 폭행·가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내 폭행죄가 신설되고, 우수 군 복무자에게는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위원장 정병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번지수를 잘못 잡은 대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번 추진안은 군대 내 반인권 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영내 구타를 일반 명령으로만 금지해 왔었다. 이 때문에 구타·가혹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명령 위반자로 구분해 징계를 내리거나 일반 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혁신위는 이를 개선해 가해자를 군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내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제’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모범 병사에 대해서는 유급 연장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우수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혁신안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군에서 문제가 터지면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지휘관은 쉬쉬 덮으려고만 하고, 군 수사당국은 눈치만 본다”면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좀 더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군대 내 구타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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