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금주초 北에 개성공단 임금 협의 제안”

정부 “이르면 금주초 北에 개성공단 임금 협의 제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4-05 17:50
수정 2015-04-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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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인상 상한 5%내 협의 입장

정부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만간 북한에 공식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우리 측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공단 내 우리 입주 기업에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개정한 노동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노동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70.35달러에서 5.18% 오른 74달러로 책정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기존 노동 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한 상태다. 반면 북한은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에게 인상된 3월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지침을 통보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북한이 근로자의 일부 철수 또는 잔업 거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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