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보고자료를 통해 “군 임무의 특성상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자주 이동해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군 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문성, 군사보안 보호 등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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