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서 日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 협의

한미 ‘한반도서 日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 협의

입력 2015-04-15 03:16
수정 2015-04-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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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익 침해 우려…한국측, 미측에 “반드시 사전동의 받아야”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이 막판 협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가 주의제이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따른 동맹환경의 변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방위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측을 상대로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3자 안보토의’(DTT)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어떤 내용과 수위로 우리 측의 요구를 방위지침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과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외교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에 앞서 방위지침 개정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KIDD 회의에서 류 실장과 핼비 부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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