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 협의 가능성 열어둬… 반발여론 차단

농축·재처리 협의 가능성 열어둬… 반발여론 차단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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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속내는

22일 가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은 미국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진행하는 원자력협정 협상 중 동맹국이자 원자력강국인 한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장시간 공을 들였고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난다. 미국은 5년 전 협상을 시작할 때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명시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 등 사례를 거론하며 핵주권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절충해 20% 이하 저농축 허용과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농축·재처리 협의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핵주권론자들의 반발을 무마함과 동시에 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의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 타결한 베트남과의 협상보다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가 공동 개발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첫 단계인 전해환원을 허용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당초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한국 측의 지속적인 연구와 설득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미 간 첨예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농축·재처리 문제가 절충되면서 원전 수출 문제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연료 제공 등에서 이득을 취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재개정된 협정의 유효기간이 현행 협정의 절반 수준인 20년으로 줄어들고 어느 한쪽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5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최근 다른 나라들과 맺은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30년 수준이라는 점에서, 20년으로 줄인 것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협상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유효기간 단축도 한국 내 반발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의회 강경파들이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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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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