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사망’ 필리핀 일부 여행금지 지정 검토

‘피랍 사망’ 필리핀 일부 여행금지 지정 검토

입력 2015-11-02 21:07
수정 2015-11-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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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랍된 우리 국민이 최근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필리핀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필리핀 치안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각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재점검하고 민다나오 섬 삼보앙가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지 치안 사정을 고려해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등 4단계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은 이라크, 시리아 등 6개국이다. 주로 분쟁 지역으로, 필리핀 같은 관광지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120만명에 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다나오 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 지정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검토 단계로 법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 삼보앙가시 부근 소도시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했던 한국인 홍모(74)씨는 이슬람국가(IS) 하부 조직으로 추정되는 아부사야프에 납치됐다가 지난달 31일 필리핀 남부의 마을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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