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장병 끝까지 책임”…軍 민간의료비 지원제도 바뀐다

“다친 장병 끝까지 책임”…軍 민간의료비 지원제도 바뀐다

입력 2015-11-09 11:36
수정 2015-1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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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도 개선 위한 TF 설치…”법령 소급적용 논의”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일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장병의 요양 기간, (국방부의) 지원 금액, 공상 심의와 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방안뿐 아니라 (관련 규정의)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중사의 경우 지난달 말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뢰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김 보건복지관은 “현재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방부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보건복지관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한쪽 손목을 읽은 손모 훈련병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천100만원 상당인 손 훈련병의 의수 제작·착용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수·의족 비용 지원은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로 고치면 손 훈련병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국방부는 이 같은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해·공군, 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부상 장병과 가족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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