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부장판사·군장성 아들 병역이행, 국가가 별도 관리

1급·부장판사·군장성 아들 병역이행, 국가가 별도 관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수정 2015-12-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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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식들의 병역 이행 사항을 일반 국민들과는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이는 사회지도층인 고위 공직자 아들의 현역 군 복무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고<서울신문 7월 20일자 1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등 병역의무 기피 풍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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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7월 20일자 1면 보도.
본지 7월 20일자 1면 보도.
병무청은 15일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에 대한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 10조의 재산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아들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와 그 자식의 명단을 별도로 분류해 만 18세 때부터 입영 직전,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고위 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10조에 규정된 재산 공개 대상자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 밖에 중장 이상의 군 장성, 교육공무원 중 대학총장과 부총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위원, 공기업의 기관장, 상임 감사 등 5000여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가운데 병역의무 감시 대상자인 공직자 아들이 7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시행 결과를 검토해 앞으로 병역 회피 가능성이 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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