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 운전 2번 이상 하면 최고 ‘해임’ 중징계

군인, 음주 운전 2번 이상 하면 최고 ‘해임’ 중징계

입력 2016-06-29 00:10
수정 2016-06-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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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처벌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도 ‘해임’

군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때는 해임될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보고’ 자료에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2회 이상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정직’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하도록 상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까지,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에 이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을 때는 감봉에서 강등,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직에서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지난달 개정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사가 묵인·방조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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