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치안기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韓·코스타리카

[서울포토] ‘치안기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韓·코스타리카

신성은 기자
입력 2016-10-12 13:48
수정 2016-10-12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마누엘 곤잘레스 산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치안 기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마누엘 곤잘레스 산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치안 기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마누엘 곤잘레스 산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치안 기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