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화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아직 요청 없어”

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화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아직 요청 없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7 21:15
수정 2016-10-27 2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60)씨 모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에 머물다 잠적한 최씨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