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반납명령 미수령”

외교부 “정유라, 여권반납명령 미수령”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7 16:23
수정 2016-12-27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 무효화 조치 들어가면 다음달 말 전망

이미지 확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외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권반납명령서가 들어있는)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며,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한다”며 향후 여권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로 발송한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한다.

만약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한다.

이 절차를 따를 경우,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일러야 다음 달 말 가능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