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인 포함 방산비리 가중처벌법 추진

국방부, 민간인 포함 방산비리 가중처벌법 추진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수정 2017-01-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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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상향 방안… 국회 발의 촉각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한다. 이미 복수의 의원들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라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방산비리는 결과적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이적행위이지만 현행법은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방산비리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산비리 가중처벌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보완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종합해 정부 입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방산비리 관련 법안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아울러 방산비리에 연루된 민간인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비리 가중처벌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형량을 높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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