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동구청 등에 “국제 예양 어긋나는 소녀상 옮겨라”

정부, 부산 동구청 등에 “국제 예양 어긋나는 소녀상 옮겨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3 08:36
수정 2017-02-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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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옆에 시민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7.1.9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 동구청 등 지자체에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청이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다시 설치된 바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부산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외교 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줄곧 정부가 보여온 반대 의지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당시 외교부는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한 윤병세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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