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 사드 배치” 첫 명문화

미국 상원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 사드 배치” 첫 명문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12 09:27
수정 2017-07-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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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새해 국방예산법안은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맹의 중요성’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법안에는 없던 조항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하는 데 따른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결의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이 법안에는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더불어 국제 경제와 미국 군대의 안전,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해 재래식 능력은 물론 미사일 방어,핵우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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